장판 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727256
접수일자 2016-10-12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전기온수장판이 있음. 2. 이번에 사용(10/13)을 하려고 하니 누수가 되어 모터에서 타는 냄새가 나 A/S 신청을 함. 3. 문제는 누수로 인해 강화마루에 물이 흘러 못 쓰게됨. 업체로 강화마루 보상을 얘기하니 보상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모터 수리는 완료를 해서 소비자에게 발송을 해 준다고 함. 추가 강화마루 건에 대해서는 법률팀으로 상담해 보시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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