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형 tv 하단 강화유리 부분이 저절로 터짐

사건번호 2016-0753893
접수일자 2016-10-21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 스탠드형 tv를 2010년에 구입했다고함 - 받쳐주는 아래부분이 강화유리로 되어있다고함 - 밤에 사람이 없던 상태에서 강화유리 부분이 저절로 터져 방에 유리파편이 다 튀어있었다고함 - 충격을 준것도 없는데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했다고함 - 이게 처음부터 자체결함이 있는데 뒤늦게 발견된 것일수도 있다고함 - 기사 말로는 예전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함 - 충격을 준 일도 없고 외관에 금이 가있는 적도 없었다고함 - 어떤 이유로 그게 소비자과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함 - 무상으로 수리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10/21 공문발송- 10/24 14:02 [이름]담당은 무상수리진행키로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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