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송풍구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6-0731788
접수일자 2016-10-1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년 4월 구매한 신차 에어컨 필터가 삵아 송풍구로 하얀 가루가 나오는 하자가 발생이 됨. - 1차 필터만 교체 하였다가 현재는 관련 장치 교체 해주겠다는 입장임. - 신청인은 2달여 동안 신체로 유입되었을 이물질오 인한 상해 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손해배상의 근거는 현재 객관적이고 금액으로 산출 가능한 피해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바 염려가 된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는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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