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쥬스부작용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746217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해독주스를 구입한지 20일정도됨 -섭취후 코가헐고 염증이 발생하여 환불요구하였으나 14일 경과하였다고 거절한다. -대처방안문의

답변 내용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으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함을 설명 -병원 방문하여 진단 받아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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