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쥬스부작용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746217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해독주스를 구입한지 20일정도됨 -섭취후 코가헐고 염증이 발생하여 환불요구하였으나 14일 경과하였다고 거절한다. -대처방안문의 답변 내용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으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함을 설명 -병원 방문하여 진단 받아보시도록 하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