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사건번호 2016-0729918
접수일자 2016-10-1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년 8월31일 인터넷에서 밴어 광고를 보고 관절에 좋다고 해서 호관원이라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광고에는 효과 없을시 전액환불이라고 했습니다.평상시에 관절이 안좋고 류마티스관절염이 있는 관계로두박스를 사면 한박스를 덤으로 준다고 해서 한박스에 345000 원에 690000원에 세박스를 구입했습니다.낫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환불해 준다는 내용은 녹음도 해놓았습니다.이 건강식품을 일주일정도 아침에 한봉지 저녁에 한봉지 하루에 두봉지씩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낫지도 않고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려고 하고 거북하였습니다 호관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부작용인것 같다고 했더니 낫기위한 호전반응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포만 식후 20분있다 먹으라고 해서 그대로 일주일 동안을 하루에 한포만 먹었습니다.그러나 하루에 한포씩 일주일을 먹었는데도 관절염은 낫지를 않고 속이 울렁거리고 물같은 설사도 쫙쫙 했습니다. 호관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전액환불을 요구 했습니다.그러나 호관원 담당자는 자꾸 더먹어 보라고 하면서 환불을 일부분만 해준다고하면서 소비자원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호관원 건강식품은 속이 너무 거북하여서 몇봉지 먹지도 못했습니다.건강식품 부작용인 의사 소견서와 카드 명세서가 있습니다.호관원 담당자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동진제약 소비자 상담실은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우리원은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함에도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오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3) 치료비영수증 (4) 결제영수증(카드결제내역) (5) 광고내용 등 입증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