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16-0717993 접수일자 2016-10-0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지인이 풀무원 닥터이지스라는 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2. 업체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 답변 내용 해당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해 환불 요청 해 보시라고 하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