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결로현상으로 수리 후 동일 하자 재발생

사건번호 2016-0745888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9년 정도 사용한 냉장고 결로 현상이 발생 2> 서비스 접수하여 수리를 하였고 수리비 65000이 발생됨 3> 하루도 안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 다시 문의했더니 다른 곳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함 4> 다른 곳 점검 후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애초 수리를 잘못한거 아니냐 했더니 당사 규정에는 결로현상시 무조건 해당 부품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5> 정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사업자측의 서비스 메뉴얼에 대해서는 본 상담센터에서 확인이 불가함.. 결로 현상시 서비스 메뉴얼에 해당 부품 교체를 무조건 하게 되어있는지 확인시켜 달라 하시고 다른 부분의 하자라는 결과가 나올시 또다시 부품 교체를 하게되면 유상수리를 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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