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음으로 인한 해지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721092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5 12월 31일 쿠쿠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중 소음이 심하여 서비스를 받았음서비스중 정수기옆에 휴지를 넣은것을 보았음이의제기를 하니 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밀페된공간에서 휴지는 불결하다고 생각함또한 얼음이 둥둥터있는것을 발견함업체취소를 요구하니 다시 써비스를 받으라고 하여 신청을 해좋은 상태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2월 31일에 재계약 체결모델명 : [기타 정보]9월 19일에 새제품으로 교환을 하였는데 계속 윙~하는 소리가 크게 발생을 하며 갈수록 소리가 더 심해짐관련 동영상도 찍어논 상태임비정상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소음발생으로 인한 조치 요청계약자 : [이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6-10-10업체측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처리를 해주었는데 이 제품또한 소음이 너무 발생을 함기사 2명이 방문하여 확인결과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더이상 이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움

답변 내용

쿠쿠전자 공문 발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수기 이상 소음 발생으로 교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전 제품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상 소음 발생은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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