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매트 사용도중 부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746972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웹퍼스 회사에 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온수매트 안에 들어가있는 호스가 돌출되어 꼬리뼈부터 통증이 심하여 본사에 연락을 취하니 치료비는 어렵다고 함. -하지만 매트는 교체를 해준다고 함. -소비자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픈데 이런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꼬리뼈의 통증이 매트로 판명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호스돌출일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인증여부도 확인해야 함. -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일단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첨부한후 업체에 전화하여 치료비를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안된다고 하면 재상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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