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하루지난 핫바 먹고 부작용생겼다며 보상요구하는 소비자

사건번호 2016-0723031
접수일자 2016-10-11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편의점을 운영함 2.10월10일 새벽 술취한 상태에서 소주와 핫바를 4개를 판매함 3. 10월9일까지 유통기한인 핫바를 모르고 10월10일 새벽에 판매함 4. 소비자가 4개중 1개 유통기한이 몇시간 지난 제품을 먹고 탈이 났다며 보상을 욕구함 5. 보상규정은?

답변 내용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환급은 구입 영수증과 해당제품을 지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서 환급 등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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