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에 변형된 모자에 대한 허위 광고

사건번호 2016-0725253
접수일자 2016-10-11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 광고를 보고 아이들 야구모자를 의뢰하였음. - 모자의형태가 그대로 보존 될 수 있다고 하여 세탁 의뢰했으나 형태가 변형되었음. - 세탁업자는 모양이 변형된 것을 반신반의하고 있으나 본사에서는 정상이라고 주장함 - 인터넷의 광고에는 신제품과 동일한 컬릭트로 세탁이 된다고 되었기에 의뢰한였음. - 제품 수거한 결과 외관상으로 손상되었으므로 허위광고로 인정되어 보상처리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제품 손상을 주장하므로 제품 심의를 요청하도록 안내함. - 과장광고에 대한 처리 또는 행정처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세 판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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