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잎 분말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20-0083277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월12일 (어디서) 신선맘 : [전화번호](누가) [이름] 소비자 어머님 ([이름]: [전화번호]) (무엇을) 보릿잎 100% 분말어떻게) 500g짜리를 세점 마트에서 2개 엄마께서 구매하심.(왜) -아침 저녁으로 1티 스푼을 드시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다녀왔고 병원입원 치료를 받으심.-병원에서 돼지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판매원에 이의 신청하고 치료 받은후 보상을 약속함.-그러나 해당업체에서 증거 없으면 치료비 성분 검사시 돼지풀이 들어 있는 입증이 되지 않는경우 피해보상을 할수 없다고함.-소분 넘기기전에는 제조업체에서는 판매원과 소분원이 같은데 판매원에서는 판매원은 대전에 있는데 업체의 성분 검사는 쉽지가 않다고 하며 병원비용 약 50만원중 20만원 배상을 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사과와 피해보상 (경고 문구 표기 .성분 분석 의뢰) =또다른 피해 예방으로 경고 문구 표기가 있어야한다고보나 경고 문가가 없어 시정요축--------------------재상담-해당업체 전화 통화후 답변 받기로 하나 취하 중지 요청함.

답변 내용

-제품 불량인경우 입증자료로 병원 진단서 치료비등 영수증 입증후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음.-그러나 제품 불량이 아닌 개인 제질의 문제라면 피해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울수 있음.-해당업체에서 병원 치료후 피해보상 약속후 미이행을 주장하여 해당업체 통화후 답변 하기로함.-소비자요청으로 2월11일 오전중 통화하여 답변 하기로함.-----재상담 답변-소비자님 요청으로 2월11일 해당업체 통화후 답변하기로하나 소비자님 취하 요청하시어 취하 중지처리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