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00 차량 브레이크 모듈 부품 미보유로 보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714908
접수일자 2016-10-0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1년전 벤츠 c200 차량을 구입함.(주행거리 3만km) -지난달에 보조배터리 문제로 수리 후 저속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잡히고 경고등이 들어옴. -사이드브레이크 수리후에도 이상 증상이 있어 재입고 하니 피신청인은 파워모듈 문제가 있다고 초기화 시킴. -하지만 파워모듈 수리후에도 브레이크 모듈이상이 있어 재입고함. -피신청인은 국내외 부품 재고가 없다며 국외에서 생산을 해서 10월5일 국내로 보낸다고 함. -본사에서 부품을 아직 생산이 안되었는지 답변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다고 함. -차량 보상규정 문의.

답변 내용

-· 차령 12개월 초과로 부품 미보유시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수리지연시 피해구제접수 가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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