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데이션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10.9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아르마니 파운데이션과 프라이머 180000원에서 구입하였다. -10.10 사용하고 난뒤 얼굴이 가려워서 사용불가하였다. -트러블 발생하여 환급 요구하였더니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의사소견서 요구하였다.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피해보상 요구하니 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해준다고 하나 보험 적용되지 않는것은 보상 불가하다고 하였다. -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