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로인한 교환 원하다

사건번호 2016-0833532
접수일자 2016-11-1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1월 렌드로버 SUV 차량 구입하다. 2. 시동꺼짐으로 1회 수리받았으며 전기장치에도 문제가 있다. 3. 차량교환 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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