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에 하자가 있는 폭스바겐 제타의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6-0800048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폭스바겐 차량에 관한 문의(폭스바겐 제타) - 2015.05월경 구입하였는데 몇 개월 후 연비조작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함 - 뒷좌석시트가 재단 불량으로 찢어져 있어 상의하니 하자임을 인정하여 나중에 수리받기로 하였음 * 보증기간:3년 - 그후 시동꺼짐급발진 현상후진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났음 - 자체 결함임을 인정하고 6.17일경 차량을 가져갔음(현재 입고상태임) -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 -------------------------- <2016.7.28> - 상동 - 인도이후 제조상 결함으로 교환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 후 재문의 -------------------------------------------------------- [2016.11.08] - 차량을 저녁에 인수하였는데 대쉬보드 옆이 긁혀 있었음 - 신청인 부담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하기로 하고 썬팅과 블랙박스는 영업사원이 달아주는 조건이었는데 저녁에 긁힌 것이 확인되어 아침에 딜러를 만났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함 - 대쉬보드만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차량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대쉬보드도 갈지 않았음 - 그후 운전석시트가 터져 이야기하니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라고 하여 방문하였으나 대차서비스를 해 주지 않아 시트를 갈지 못했음(바빠서 방문하지 못했음) - 국도에서 차량이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사고날 뻔하였음(미션이 고장났다고 함)-6월 -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경비가 많이 발생하였음 - 현재까지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고 있는 상황함(신청인이 수리를 원치 않았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불만시정건의할 곳 문의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설명함(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 설명함) -------------------------- <2016.7.28> - 자동차관련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출고 후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출고후 1년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부분에 동일 하자로 3회이상 수리 후 4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 2차 상담에서 문의하신 대시보드 제작상 흠집을 이유로 2015년 5월에 구매한 차량을 현재 교환 환불 요구 불가함 안내함. *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력 모두 삭제 요청 하였지만 불가함을 안내함. ------------------------------------- [2016.11.08] * 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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