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큐어이후에 통증호소

사건번호 2016-0805453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께서는 루루헤어?에서 9월 17일에 페티큐어를 받았다고 함 페티큐어를 받을 당시 발톱에 무좀이 있어서 무좀을 파내야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음 페티큐어를 받은 발톱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니 무좀도 아니고 네일아트를 하는곳에는 치료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함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발도 너무 아파 신발을 신지를 못하고 있음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어함 -사업자와 이전 상담원이 통화를 하고 그 후에도 원활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전 상담원과는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음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 사업주와 직접통화하고 해결을 한다고 하였음 -이전 상담원에게 전환처리 하였으나 연결이 불가능하여 전달드리겠다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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