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리와 부품 공급 지연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6-0807600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6월 출고된 말리브 7월에 사고로 수리받다.(수리비 410만원) 2. 11월9일 엔진 과열로 냉각호스 없어 수리받지못하다. 3 휴가차 순천에있으며 부품공급받지못하여 금요일까지 수리안된다고 하다. 4. 휴가를 망치고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못하고 자동차 이용못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원하다.

답변 내용

사고당시 수리점에서 수리과실 있었음을 입증 할수있어야 배상요구 가능하므로 순천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증 받도록 정보제공 11/10 확인증 연맹 팩스로 보내준후 연락주기로하다 확인증 미제공으로 취하중지 처리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