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불량으로 아세톤용기 열려 15개월 유아가 아세톤을 먹음 - 치료비 배상

사건번호 2016-0807357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7월경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구입한 피선청인의 아세톤(리무버)을 3000원에 구입함. - 8월초 사용 후 식탁에 올려 둔 리무버의 용기를 15개월된 유아가 뚜껑을 열어 20~30m 먹어 구토시 혈액이 섞여나오는 사고 발생됨. - 119를 이용해 삼성병원에 2~3일 입원 검사하였으나 아기가 어려 증상 확인이 어렵고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함. - 당시 병원치료비 30만원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에 이의제기 하니 치료비 배상을 약속했으나 차후 계속 발생되는 병원비용을 보험처리로 지불보증 받기 원하자 소비자원에서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오면 보험처리하겠다 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 신청인은 당시 15개월된 유아가 열수 있는 상태로 용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원인규명 요구함. * 예치품 : 아세톤 용기 1점

답변 내용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자료요청함. 진단서 발생비 있어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추가로 요청하면 보내겠다 함.-11.21(14:06) 추가서류 미접수로 시도 했으나 연결안됨. 연락요청하는 sms 전송함.- 11.24(18:29) 응급실 기록만 팩스5매 접수되어 병원비 내역 요청드리니 메일로 보내기로 함.- 2016.12.6(10:39) 메일주소 다시 안내드리고 오늘 중으로 진료비 영수증 첨부 요청함.오늘 접수되지 않으면 서류 반송하려한다 안내함. --------------------------------------------------------------------------20216.12.7. 예치품(아세톤용기) 주공팀 [이름]부장님께 등기로 발송하고 쪽지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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