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로 발생된 피해 배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828914
접수일자 2016-11-1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벤츠사의 e클레스 220 블루테크 2016년 4월 5일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에서 구매 14880km 1. 구입당시 장착된 타이어는 컨티넨탈 2015년 47주 장착 2. 2016년 11월 16일 10시경 호남고속도록 곡성휴게소 지난후 주암휴게소 사이 구간 단속구간 진입전부터 주행중 굉음 들리며 차량이상 경고등 점등이 없어 다른 차량에서의 굉음이라고 생각하며 주행하다. 3. 10여m 주행후 한쪽 쏠리며 비달경고등 점등하며 비상정차 4. 운전자쪽 뒷바퀴 측면이 떨어져 나가고 타이어 휠과 노면만 남다. 5. 보험사 견인 서비스 센터 요청하여 곡성ic 옆 갓길 주차 이곳에서부터는 벤츠사에 요청하여 하령서비스센테에 12시 30분 입고하다. 6. 무상수리 및 타이어 3짝의 타이어도 교환요구하였으나 11월 16일 오후 18시까지 서비스센터에서 답변이 없다. 7.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및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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