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식 라세티프리미어 리콜 하자에 대해 지불한 수리비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09년식 라세티프리미어 차주임. - 차량 하자로 2015년 9 월 유상 정비 하였고 이후 해당 내용 리콜처리 되어 환급 요구함. - 피신청인도 확인 후 1주일 이내 환급 처리 약속함. - 이후 약속한 환급일이 계속 지연 및 연장 되면서 최종 답변은 기약 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조속한 수리비 환급 처리 요구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위임장(공동명의자의 위임) 자동차 등록증 수리내역서 또는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