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액티브 투어러 동일 하자 반복 관련 개정된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802233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6.30. BMW 액티브 투어러 구매한 차주임. -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 점등 되어 3회 발생되머 수리 받으면서 출고 이후 실제 이용 기간은 한달도 되지 않음. - 동일 하자 반복으로 차량 교환 규정 확인하여 세부 규정 문의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출고 후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이 2회이상 발생 하거나 1년이내에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중요부분에 동일 하자로 2회이상 수리 후 3회째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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