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급발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및 인사사고 발생으로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2016년 11월 3일 오후 3시30분경에 광진구 구의역4거리 GS주유소에서 주유전에 본인 차량의 급발진(후진후 다시 직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MBN 뉴스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방송[기타 정보]2016년 11월 5일 방송[기타 정보]기사는 사고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방제센터의 주유소 사고기록을 보고 MBN 기사분이 사고를 취재하게 되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아버지께서 너무도 놀라고 계시고 얼토당토 않게 사고가 발생된것입니다.그런데도 급발진과 운전자 과실을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전문가(김필수교수님)와 통화를 한결과에서도 운전자 과실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사고를 조사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소비자보호원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 사고결과 (자동차보험 가입상태)1. 인적사고 4명 : 아버지(오른쪽 발 뒷꿈치 뼈골절 등) 어머니(극골4개손상 무릎연골 손상 등) 외부인(2인 : 가벼운타박상)2. 차량 손해(사진 참조) : 자동차보험시 자차보상는 가입안함3. 주유소건물손해 : 기둥손상* 처리결과 1. 악사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중2. 경찰서에 접수되어 조사 중(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과)3. 기아자동차에 사고접수신고함(11월5일 오전) : 다음주 월~화사이에 연락예정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차량 급발진의 경우 하자재연이 되지 않아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도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고자 2012년 5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공개실험을 하였으나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현재까지 급발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