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으로 위협 받아

사건번호 2016-0801338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베어링 고장이 났음. 2. 점검 받아보니 고장 발생이 없는 부품인데 고장이 났다고 함. 3. 위험하여 위협을 받았음. 4. 12년식 크루즈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 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키로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이내 다만주행거리가 6만키로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것으로 함. - 자동차 상담 1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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