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

사건번호 2016-0797060
접수일자 2016-11-0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1번가에서 참죤아이크림 11/4일 구매후 눈가에 바른후 30분후 가렵고 따갑고 부어오름 -거의화상에 가까움 병원저녁6시에 가서 치료받음 알러지주사후 퇴원함 -눈주위및 화장품이 닿을곳은 퉁퉁부어올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없음 -주말여행도 못가고 다취소함. 일신상의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는 약값과 병원비만 주겠다는 식임

답변 내용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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