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날 화장품을 구입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남 사건번호 2016-0815179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7월20일경에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을 함 그리고 난후 사용을 하고 난후 가려움이 일어남 그래서 확인을 하니 2013년까지 유통기한기간이라고 함 너무 화가 난다고 함 답변 내용 -화장품을 유통기한이 지난겻을 판매를 하여 업체에 이야기를하니 유통기한지난것만 교환을 해주기로 하고 해결을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