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변조

사건번호 2016-0793548
접수일자 2016-11-0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34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쇼핑몰에서 립스틱을 구입하였는데 처음 샀을 때 1+1이었고 그다음에 또 사려고 하는데 립스틱+크림을 주는 것이었음 - 크림을 받아보니 사용기한을 지워서 보낸 사실을 알고 전화를 했더니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립스틱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였음 - 크림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고 펜슬도 준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것도 필요가 없고 4년이 넘은 크림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내용

- 계약자 아이디 : [기타 정보]- 본사민원처리요청--------------------------- 회신:광고 페이지 수정조치 틴트와 브로우 환불조치해드린다고 하였으나 틴트는 지인선물하여 수거 불가하고 브로우 반품은 거부하여 협의가 되지않고 있음 사업자 패널티조치하겠다고하였으나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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