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고장에 교환 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 중순에 (어디서) 네이버(리소)(누가) 신청인 (무엇을) 안마의자 (어떻게) 소음이 심해서 8월14일 서비스를 부르니 설치가 잘못되어서 롤러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함. (왜) 중국에서 부품이 와야 한다고 언제 수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교체바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에 수리->교환->환불 기준임을 설명. 수리는 1개월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1개월지나도록 처리가 안될경우에는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