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치약 유해성분 교환

사건번호 2016-0807788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모레 퍼시픽 메디안 치약 유해 성분 검출로 교환 환불 마트기간 경과 불가----메디안 치약을 롯데마트에서 환불하려니 안된다고 한다.--업체 전화번호 안내 받은데로 전화하니 통화 불가.--화가 나서 못 참겠다.--[전화번호] 전화를 안 받는다.

답변 내용

--소비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 통화량 폭주로 불가함. 업체 담당[전화번호]로 전화 하여 문의 하니 기간은 정함이 없으니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환불 안내. 소비자에게 위 번호로 전화하여 처리 받으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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