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스파크 현상으로 발생된 피해보상 과다청구
상담 내용
- 휴대폰 충전기 커버를 제조하는 업체의 민원담당자이다. -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던 충전기 커버의 스파크 현상으로 휴대폰이 손상되였다고 함. - 보상해 준다고 답변하고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정신적 충격까지 배상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 배상기준을 잘 알 수 없어서 합의로 보상 하려고 절충하엿으나 과단한 금액을 보상 요구함. - 어디까지 보상해해야는지?
답변 내용
- 제품스파크 현상으로 화재발생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제품에 대한 보상을 해야함. - 정신적충격 보상 등은 본 사담실에서 책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법적상담 또는 처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당사자 합의가 안될경우 소비자가 직접 법적 상담을 하도록 안내하도록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