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물질나와서 교환 요구
상담 내용
-1. 11/4일 참존화장품스킴+로션 구입함 -2 가격은 45000원대임 -3 화장품구입후 개봉하여 펌핑해보니 화장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날 벌레 나옴. -4. 참존측에 문제알리니 제품을 반품해서 파손되지않게 보내달라고 하여 화장품을 보냈음 -5 이후 화장품업체측은 이물질을 왜 안보냈냐고 하며 이물질을 보내라고 함 -6이러한 경우 이물질증거자료가 있어야하나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에서 이물질인 날벌레가 나왓다면 이물질증빙자료보내셔야함을 설명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또한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