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스파크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문의 사건번호 2016-0808811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조업체이다. -핸드폰 충전기 사용중 스파크발생으로 폰을 떨어뜨려서 액정 파손 됨 -핸드폰 수리는 해 주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 한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정신적은 피해보상은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발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