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하니까 트러블이 생김

사건번호 2016-0813004
접수일자 2016-11-1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9일 화장품을 구매함 .명동에서 구매함 .싸이닉 제품인데 코코넛무이스트 크림을 2가지 구매함 .10일정도 사용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김 .피부과를 가니까 화장품으로 인해서 피부트러블이 났다고함 .업체에 사진을 보냈음 .업체에서 환불해준다고함 .피부트러블에대해서 배상을 요청하니까 업체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를 보상을 해준다고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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