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 발생한 화장품

사건번호 2016-0817359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파크에서 화장품 구입. - 11/10쯤 배송받음. - 2만원대 결제. - 이용하니까 두드러기가 발생함. - 판매처는 본사에 알리라고 하고 본사는 판매처로 직접 판매를 안했다고 판매처로 문의하라고 함.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로 입증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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