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 발생한 화장품 사건번호 2016-0817359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파크에서 화장품 구입. - 11/10쯤 배송받음. - 2만원대 결제. - 이용하니까 두드러기가 발생함. - 판매처는 본사에 알리라고 하고 본사는 판매처로 직접 판매를 안했다고 판매처로 문의하라고 함.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로 입증하셔야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