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통증으로 도수치료중 허리 염좌로 악화된 경우

사건번호 2016-0908767
접수일자 2016-12-14
품목 재활의학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일전. 하지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도수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 발생되었으며 우측 옆구리 염좌라고 하였음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였음 -대처문의

답변 내용

=타의사 소견 받은 후 치료비선의 협의 어려운 경우에는 재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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