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현혹 구매 화장품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149447
접수일자 2018-03-0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구입내용. 12.29 새벽 5시경 잠결에 홈쇼핑 방송중 17년 최다 판매 제품 방송심의에 위험할 멘트 구사 경품 추텀 압박 더이상은 이 구성에 구매 불가 멘트에 신용카드 할부 구매제품구성. [이지듀][이지듀프리미엄] 대웅 EGF 크림 (50ml×3+15ml×4) + EGF 크림 시즌1 (3ml×3) + 더마필 에센스(150ml×1) + 비타토닝 마스크×3 + [무료체험] 크림(2ml×1)경위.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2.19 일 1:1문의 2.20 답변12.30일에 제품 받음 1. 2일 바르기 시작 1. 8일 얼굴 트러블 발생 1.16일 사용 중단 2.1일 다시 사용 2.6일 다시 트러블 발생 2.13일 사용 중단 50ml 2/3 사용했지만 트러블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불 해 주세요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이름]입니다. 이용도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상품의 경우 무료 체험분 사용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한 상품으로 본품을 개봉하시면 반품이 불가합니다. 단 피부트러블로 인해 반품 요청하실 경우 피부과 병원 방문 후 진료확인서를 해당 공급처로 팩스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반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FAX : [전화번호]번거로우시겠지만 팩스 전송 후 재요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름]D49]2.23문의 2.28 답변담당자분 연락 주세요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이름]입니다. 믿고 주문해셨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본 상품은 무료체험분 (2ml * 1개) 사용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하며 그 외 구성 개봉시 반품 어렵습니다. 현재 반품 기간 경과로 인해 반품 접수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무상 반품 요청 은 고객님 성함으로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소견서 팩스 제출해 주시면 공급업체 확인 후 처리 및 안내 가능합니다. 단 서류 내용에 본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하며 서류 발급비용은 지원해 드리지 않는 관계로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 비용 환급은 보험 적용 가능 범위 내 최초 1회 환불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함께 지참 부탁드립니다. (카드 영수증 불가) * 진료 소견서 발송 FAX 번호 : [전화번호]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름]D18]2.28 문의 2.28 답변담당자분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이름]입니다. 믿고 주문해셨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본 상품은 무료체험분 (2ml * 1개) 사용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하며 그 외 구성 개봉시 반품 어렵습니다. 현재 반품 기간 경과로 인해 반품 접수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무상 반품 요청 은 고객님 성함으로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소견서 팩스 제출해 주시면 공급업체 확인 후 처리 및 안내 가능합니다. 단 서류 내용에 본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하며 서류 발급비용은 지원해 드리지 않는 관계로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 비용 환급은 보험 적용 가능 범위 내 최초 1회 환불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계산서를 함께 지참 부탁드립니다. (카드 영수증 불가) * 진료 소견서 발송 FAX 번호 : [전화번호]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원 [이름]D18]2.28 문의 접수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해서 주는 답변인가요?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요구사항. 제품 사용을 하면 트러블이 나고 사용을 중지하면 트러블이 나아집니다. 병원이서 이 제품때문이라고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소견서를 받기 위해 다시 그 로션을 사용해야 할까요?제품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원만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 제품의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해당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해당 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권고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그러므로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 이미 개봉.사용하였다면 제품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불가한 경우 사실상 법률상 철회요구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제시가 불가하다면 개봉.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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