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바나나 섭취 후 알레르기 발생

사건번호 2016-0901895
접수일자 2016-12-12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여의도 이마트에서 유기농 귤바나나방울 토마토 구입함 -유기농 바나나 3개 섭취 후 알레지 발생하여 고생중임 -업체가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사 처벌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식료품)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단 원인 관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필요함 -업체 현장 조사와 제재는 관할 행정기관 위생과 문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