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요구르트 용기 관련 민원

사건번호 2016-0912575
접수일자 2016-12-15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서울우유를 애용함. - 떠먹는 요구르트 용기가 날카로워 다칠수가 있다고 함. - 고발을 하려고 함. - 문제 제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때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서울우유 용기가 날카로워 소비자가 다칠수 있는 것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 건이므로 - 소비자는 민원건은 서울우유 업체에 민원을 올리시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명함. - 고발로 강제할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