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사용 못하고 고장난 LED전등 수리요구하니 회피

사건번호 2016-0785130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4년12월 LED형광등을 점포에 80개 130만원에 지불하고 교체함 (이가 이불 업소) 2. 2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80개 모두 LED 칩이 타서 플라스틱이 녹았음 3. 설치 당시 현용전기에서 하루 12시간 사용시 7년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하여 설치한 것임 4. 업체에 A/S요구하니 책임회피하고 나와 보지도 않음 5. 신속한 A/S조치 바람 *현용전기: [기타 정보]현용 전기 [전화번호] *

답변 내용

1. 11/2 (9:40) 현용전기- 신호는 가나 전화 받지 않음2. 11/2 (1:08) 현용전기- 신호는 가나 전화 받지 않음3. 11/2 (1:51) 현용전기 사장- 소비자에게 LED 제조사로 문의하도록 알려 주었으나 본인을 고발한 것임 4.11/2 (1:59) DSE [이름]제조사- [전화번호]- LED품질 보증기간은 1년임. 설치업체에서 7년사용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 설명한 것임.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고 사용 수명이 다해 작동안되는 것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 무상 수리 불가함 5.11/2(2:04)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 6.11/2(2:26) 소비자- 판매자의 부당행위 대해서는 내용중명 발송하여 소액청구로 손해배상하기로함 7. 11/2 (2:23) 현용전기 [이름]사장- 본인은 제품 박스에 기재된 사용시간을 보고 7년 사용한다고 한것임.20개 정도는 추가로 LED 전구 제공해줄수 있음 8. 11/2 (2:42) 소비자- 20개 제공 받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함 9.11/2(2:43)현용전기- 20개 물품보다는 현금 20만원으로 반환해주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자 와 계좌번호 보내기로 함10.11/2(3:46) 소비자- 20만원에 합의하고 문자로 합의 내용 보내기로함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