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받은 맛사지기기로 인해 얼굴에 상처 배상

사건번호 2016-0848819
접수일자 2016-11-2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시판되는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 구매함. - 사은품으로 맛사지기기 받음. - 사용 중에 얼굴에 상처 입음. - 배상 요청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라도 제품 하자 내지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상처 입증될 경우 배상 요청 할 수 있음. - 하지만 제품 문제보다는 사용자 과실일 경우 배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사업자와 협의 우선처리 후 유ㅓㅁ만한 협의 안될 경우 피해구제 접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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