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피해 상담

사건번호 2016-0782717
접수일자 2016-11-0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구입을 함 2. 부작용으로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처리를 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책임만 전가를 하고 있다 3. 구입가 17만원이다 4. 신세계TV홈쇼핑

답변 내용

= 화장품 부작용피해의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