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매한 육포로 인한 식중독

사건번호 2016-0886656
접수일자 2016-12-0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육포를 구입하였음 -아들이 그 육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육포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발생한 병원비와 교통비등의 배상을 요청을 할 수 있음 -다른 배상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있지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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