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불량으로 아세톤용기 열려 15개월 유아가 아세톤을 먹음 - 치료비 배상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7월경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피선청인의 아세톤(리무버)을 3000원에 구입함. - 8월초 사용 후 식탁에 올려 둔 리무버의 용기를 15개월된 유아가 뚜껑을 열어 20~30m 먹어 구토시 혈액이 섞여나오는 사고 발생됨. - 119를 이용해 삼성병원에 2~3일 입원 검사하였으나 아기가 어려 증상 확인이 어렵고 차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함. - 당시 병원치료비 30만원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에 이의제기 하니 치료비 배상을 약속했으나 차후 계속 발생되는 병원비용을 보험처리로 지불보증 받기 원하자 소비자원에서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오면 보험처리하겠다 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 신청인은 당시 15개월된 유아가 열수 있는 상태로 용기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배상(보험 지불보증) 받을 수 있도록 원인규명 요구함. * 예치품 : 아세톤 용기 1점. * 의견내용 참조
답변 내용
- 2016.12.15. -- [이름]부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원 화학섬유팀 [이름] 위원에게 예치품(시료품) 등기로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