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6-0787448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이 발생됨 -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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