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제품하자로 인한 기사 출장비 배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787447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며칠전 가습기를 구입하엿음. ㅡ매장에서 추천을 하여 구입을 하엿음. ㅡ제품을 사용하고잇엇는데 이상한 단내가 낫음. ㅡ기사님을 불럿고 출장비를 지급하엿음. ㅡ하루만에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처리를 받앗음. ㅡ제품하자로 인하여 기사님을 불럿고 이로 인한 출장비가 발생되엇음. ㅡ출장비를 청구하여 환급 받을수잇는지.

답변 내용

ㅡ가습기 구입 사용중 출장비 발생 관련내용으로 물품가액에 대한 배상으로 협의가 되어지고 이로 인한 출장비 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이없어 협의가 어려울수잇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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