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반품불가 사건번호 2016-0855363 접수일자 2016-11-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화장품을 구입한지 03일됨. -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을 하려 했더니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함. 답변 내용 - 식품이나 화장품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아닌경우 개봉을 한 상태에서는 취소가 어려움. -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과과계를 입증하여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