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서 구매한 화장품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786655
접수일자 2016-11-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1. 10/7일 다단계 물품인 화장품을 230만원에 구매하다. 2. 판매자들이 개봉하여 얼굴에 바르도록 요구했고 사용해보니 건조하여 바를 수가 없다. 3. 업체로 반품 요청했으나 개봉한 제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 함. 4. 트러블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반품은 불가한 것인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 다단계 판매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음. 개봉 후에는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되어야 반품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리 불가하다는 것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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