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식품(뚝배기불고기)유통기간 이내 부패로 보상 치료비 보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852732
접수일자 2016-11-25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11/17 지인으로 부터 주)팔도식품;뚝배기블고기-370g) 2팩 선물 받다(재질;폴리팩재질) -어제(2016/11/24) 제품 조리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식초맛 남으로(부패로 추정)유통기간 확인시;2017/07 명기되다 -유통기간 이내 부패로 제조사 문제성 제기하여 어제(11/24) 제조사 담당자 방문하였으나 문제품 냉종에서 해동후 재 냉동하는 과정중 부패되었음(포장상태 원형변형 되었다고 함)안내하나 고기의 경우 수평 유지 할수 없다며 부패로 보상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다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차 상담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하라는 안내 받았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분쟁유형 중 *부패;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시 소비자 부패된 식품으로 인하여 복통 발생시 치료비에 대한 보상 문의하다 본회에서는 문제된 식품으로 인하여 유발된 복통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의사소견서 등) 제시시 치료비 가능함 안내시 소비자 상담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녹 먹는 상담원의 태도 잘못 되었다며 상담센터 주소 문의하여 안내시 신고 한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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