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이용 중 앞사람 비킬려다 신체상 피해발생시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889032
접수일자 2016-12-07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2월 3일(토) 무주스키장을 방문하여 이용함. 2.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있는 앞사람을 비킬려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신체상 피해을 입음. 3.이런 경우 스키장측에 치료비 등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신체상의 피해발생이 리조트 업체측의 시설관리 부주의 시설 노후 안전조치 미흡 등의 과실로 확인시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업체측의 과실자료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등이 가능함. - 다만 신체상의 피해발생이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시 배상 요구 등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2.넘어져 있는 앞사람을 피할려다 본인이 넘어져 신체상 피해발생시 스키장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업체측의 과실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자문도 받아 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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