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이용 중 앞사람 비킬려다 신체상 피해발생시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1.12월 3일(토) 무주스키장을 방문하여 이용함. 2.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있는 앞사람을 비킬려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신체상 피해을 입음. 3.이런 경우 스키장측에 치료비 등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신체상의 피해발생이 리조트 업체측의 시설관리 부주의 시설 노후 안전조치 미흡 등의 과실로 확인시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업체측의 과실자료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등이 가능함. - 다만 신체상의 피해발생이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시 배상 요구 등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2.넘어져 있는 앞사람을 피할려다 본인이 넘어져 신체상 피해발생시 스키장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업체측의 과실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자문도 받아 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