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원에서 염색으로 머리가손상이감
상담 내용
-12/12일에미장원에서 자녀가 염색을하러감 -미장원에서 염색하고는 탈색하고 하러함에 머리가손상이너무심함 -이런경우 정신적인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모발미용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경우는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경우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불가능경우에는 손해배상이가능함 -정신적인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에대한 안내함